▲ 김현태 당시 707단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과 파면된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