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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재판, 내달 4일 시작…박종준 재판과 병행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1.29 15:00|수정 : 2026.01.29 15:00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 전 원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전 기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 조 원장 측은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 사건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을 병행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재판부는 "박종준 피고인 사건과 공소사실이 일부 겹친다. (공소사실이 겹치는) 홍 전 차장 비화폰 삭제 부분에 대해 먼저 증거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두 사건을) 병합할 필요는 없고 공통 증거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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