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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만 유죄…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1.29 00:18|수정 : 2026.01.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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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어제(28일) 오후 열린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의 의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과 구체적 역할 분담 등이 없었고, 무상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항소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여사 변호인 :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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