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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심려 끼쳐 송구"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1.28 17:56|수정 : 2026.01.28 17:56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28일) 1심 선고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이루어진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고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금품에 대해서는 1천281만 5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현안 청탁 관련 샤넬 가방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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