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실형을 받았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개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천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앞선다는 이른바 'V0'로 불린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데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헌정사에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례가 남게 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각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사건 외에도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8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오늘 김 여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