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AI 기반 낙상 보호 에어백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에 대해 내일(29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시범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품목을 대상으로 1~2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 뒤, 사용 효과를 평가해 정식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3차 시범사업 대상에는 낙상 시 신체를 보호하는 AI 에어백을 비롯해 디지털 복약 알림 기기와 활동 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1차 사업 품목인 기저귀 센서와 구강 세척기는 이미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으며, 2차 사업의 AI 돌봄 로봇과 낙상 알림 시스템도 다음 달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 유지를 돕는 고품질 복지용구의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