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해당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재창 씨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 씨가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내용을 알려줬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 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대로 호반건설이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 3천만 원의 배당이득을 챙겼다고 조사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모두 211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주지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 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닮은 사례로도 불려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