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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동급생 폭행·불법 촬영·금품 갈취…학폭 10대들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28 11:55|수정 : 2026.01.28 11:55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 군과 C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D 군은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요청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 군은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며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금전을 요구해 160여 회에 걸쳐 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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