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입니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현역 군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