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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석 달째 상승…주담대 0.06%p·신용대출 0.41%p↑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01.27 14:14|수정 : 2026.01.27 14:14


▲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에 한 시민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포인트(p) 높았습니다.

같은 해 10월(4.24%) 이후 3개월째 오름세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3%)과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0.06%p, 0.09%p씩 올랐습니다.

특히 신용대출(5.87%)은 0.41%p 급등했습니다.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오름폭도 2022년 11월(+0.63%p)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폭이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는 작았다"며 "신용대출 금리 역시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0.1%p 안팎 오른 데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는 소폭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금리인) 단기 시장금리는 소폭 떨어지는 흐름"이라며 "연초 은행들이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대출을 다시 취급하는 등 여러 변수도 있는 만큼 금리 추세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2월 기업 대출 금리(4.16%)도 0.06%p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기업(4.08%) 대출 금리가 0.02%p, 중소기업(4.24%) 대출 금리가 0.10%p 각각 높아졌습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p 오른 4.19%로 집계됐습니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11월(2.81%)보다 0.09%p 상승했습니다.

4개월째 오름세입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89%)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5%)가 각 0.11%p, 0.05%p 올랐습니다.

은행권 전체 예금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29%p)는 0.05%p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3%p)는 0.04%p 커졌습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 신용협동조합(2.80%), 상호금융(2.68%), 새마을금고(2.81%)에서 각 0.27%p, 0.05%p, 0.06%p, 0.08%p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49%·-0.19%p), 상호금융(4.36%·-0.08%p), 새마을금고(4.25%·-0.13%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9.22%·+0.03%p)에서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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