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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산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81살 윤 모 씨와 산모 26살 권 모 씨, 집도의 62살 심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억 501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산모 권 씨와 집도의 심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산모 권 씨는 태아의 사망 시점이나 여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태아가 사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산모 역시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 역시 한 명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모 권 씨가 임신 34~36주차일 때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장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에 '출혈 및 복통' 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사산증명서도 허위 발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4일 내려집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