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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자리 추천 좀"…민원 생기면 곧바로 사라진다

입력 : 2026.01.27 08:18|수정 : 2026.0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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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푸드트럭의 위치를 공유하는 모임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 법적 논란도 있죠.

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푸드트럭의 위치를 공유하는 모임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대나 호떡을 파는 푸드트럭의 영업 시간과 장소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푸드트럭은 오픈 채팅방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당일 영업 장소를 공지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자리를 옮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예 손님들에게 자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사가 잘 되고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면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푸드트럭이 아무 곳에서나 영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푸드트럭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고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허가된 푸드트럭 영업 장소는 300여 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운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푸드트럭 협회 측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일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푸드트럭 영업 장소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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