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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고 빈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가 불까지 냈다고요.
네, 지난해 1월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 A 씨 등 4명은 새벽 시간 폐가 체험을 한다며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빈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중 종이와 이불을 모아 불까지 붙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끌 계획이었다지만, 불은 벽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고 이들은 현장에서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방 한 칸이 다 탄 뒤에야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이 꺼졌는데요.
이들의 무모한 행동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