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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서 결려온 전화…"때렸는데 숨을 안 쉰다" 소름 전말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1.26 14:42|수정 : 2026.01.26 17:39


▲ 수원지검 안산지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 2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친구 C 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고, C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C 씨 집에 있다가 신고자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과 임의동행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자백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조사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인 B 씨와 연인 간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 씨가 B 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직후 B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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