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왜 옷 예쁘게 입어" 지적장애 여친 폭행해 심한 상해 20대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26 11:10|수정 : 2026.01.26 11:10


▲ 창원지법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마구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 씨 전신을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A 씨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B 씨를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 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