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편의점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훔친 2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21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쯤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 3명과 함께 결제기에 있던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편의점 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잠시 나와달라"며 직원을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10여분 전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 했으나 결제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공범 2명은 소년부 송치됐으며, 나머지 한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