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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세종 물류센터 불법 점거로 피해"…노조 "고용 승계해야"

홍영재 기자

입력 : 2026.01.23 16:52|수정 : 2026.01.23 16:52


▲ 한국GM 부평공장

한국GM의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와 관련해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하청노동자들의 불법 사업장 점거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온전한 고용 승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3일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 약 120명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입니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GM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22명)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GM은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번 상황을 한국GM의 집단해고로 규정하면서 고용 승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한국GM이 과거 물류업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온 전례가 있고, 이번 집단해고는 작년 7월 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벌어졌다"며 "노조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의 정규직 채용 제안과 관련해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일터를 지키기 위해 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GM은 고객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대여 지원, 서비스센터·대리점 간 부품 재고 교환, 무상 점검 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GM은 현재까지 약 1천300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가운데 이번 달 48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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