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유사 종교단체 교주 A(68)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인 50대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인 30대 C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가 종교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성범죄와 무고 혐의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