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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부당 이득금 191억 현장 징수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1.23 12:20|수정 : 2026.01.23 12:20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운영하며 부당이득금을 챙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지난해 총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23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전입을 통해 처분을 회피해 온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7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A 씨의 경우, 7년 동안 공단의 연락을 거부하며 거주지를 숨겨왔습니다.

A 씨는 하지만 공단의 추적 끝에 가옥 수색을 통해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압류당했으며, 결국 1억 원의 일시금 납부와 매달 300만 원의 분할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상시 운영하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현장 징수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징수뿐만 아니라 휴면예금 확보, 법원 보증 공탁금 압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및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신용정보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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