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직원들,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방제 작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러브버그' 등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는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야생생물법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나 고라니, 집비둘기처럼, 도심 내 대발생 곤충 또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먹황새와 사향노루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국가 생태계 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책도 조정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백신 임상시험을 지속하는 한편, 확산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기존 국립공원보다 규제가 완화된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됩니다.
국가사업의 생태 조사 시 제3의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