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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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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만난 뒤 전세계약'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개인의 일탈…돈 받았으면 처벌받고 민주당도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질 것"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1억 돌려줬다면 돌려준 자금원도 확인해야…강선우, 구속영장 불가피한 상황"
▷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BS가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경찰이 특정한 시점이 2022년 1월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강 의원이 대출 없이 전세 계약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희원 기자 리포트로 보고 오시죠.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강선우 의원, 민주당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입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누구나 통장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세를 계약한 시점이 바로 이 김경 시의원한테 1억 원을 받은 그 직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출 없이 그냥 계약금을 다 현금으로 줬어요. 개연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보도나 수사를 보면 개연성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1억을, 사실 전 초선 의원이지만 선거법도 그렇고 엄청 까다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두 의원 두 분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한 분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그 사무국장이 어떤 일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한 분은 그 신고, 재산 신고를 잘못해서 하는데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특히 공천헌금이다, 이런 용어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그렇게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수사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니까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돌려줬더라도 법에 따라서 명확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리고 저희 당도 저희 당에 있었으니까 저희가 책임져야 할 거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으로 어찌 보면 수사 전문가신데 지금 해당 3인의 의견이 다 엇갈리지 않습니까. 남 모 보좌관, 강선우 의원, 김경 시의원. 돈을 준 시기, 방법, 돌려받은 방법,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저 단독 보도는 강선우 의원의 기존 변명을 한 방에 다 깨뜨리는 완전 치명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핵심은 그거죠. 돈을 누가 받았느냐, 그걸 알자마자 돌려줬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강선우 의원의 최초 변명은 내가 알자마자 어떻게 보면 당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 과정이 그 변명이랑 안 맞아요. 실제 그런 상황이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에서 당연히 탈락했어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단수 공천이 됐어요.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됐던 사람을 뒤집어서 다시 적극적으로 공천을 준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돈을 주고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코가 꿰었다고 그럴까요. 그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압박에 어떻게 보면 굴복해서 강제로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그 공천 시스템 내에서 거기에 협조했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뭐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냐 하면 지금 용처가 나온 것이거든요. 저게 맞다고 그러면 1억 원의 현금이 보증금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줬다는 것도 자금원을 봐야 해요. 실제로 김경과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서로 돈은 줬지만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금을 빼내서 또 돈을 돌려줬느냐. 그리고 현금 1억 원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억 원에 이왕 보증금에 썼다면 그 보증금을 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돌려줬다는 말밖에 없고, 그 돌려준 강선우 의원 측의 자금원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저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저것을 허위 변명으로 볼 해석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저런 케이스들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고 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그냥 당선 무효형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실형 선고 사안이고 대부분 돈을 준 쪽, 받은 쪽이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왔습니다. 그게 기준이고요. 저는 강선우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혹은 그 이후에도 강서구청장에도 출마하려고 했고 영등포구청장에도 출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떤 반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경 시의원한테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참 뒤에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진술이 그건 일치합니다만, 주진우 의원 말씀은 그렇다면 1억 원을 실제로 돌려준 건 맞느냐, 그 돈을 어디서 빼서 어떻게 줬느냐. 그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진술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걸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받고 또 나중에 돌려드리라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피자 한 판 먹어도 엄청 큰 일이 생기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다 조심하는데 공천헌금을 받았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당원들도 상당히 지혜롭고 어떤 당의 시스템이라든가 선거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행적으로 했다, 저는 이런 거는 상상이 안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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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