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가 22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애초 500만 원을 받았지만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취지로 말하며 돌려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전 구의원 김 모 씨로부터 5만 원권과 2천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씨는 조사에 앞서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같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또 조모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내사 끝에 이 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 김병기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살펴볼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김 의원 소환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