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