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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반품" 간장서 무려 '46배'…판매 중단

입력 : 2026.01.22 07:26|수정 : 2026.0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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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간장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 초과 검출된 간장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 판매한 삼화 '맑은 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겁니다.

이는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회수 조치를 지시했고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한 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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