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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미 알고 있었다" 재판부가 콕 집은 과거 발언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1.21 20:19|수정 : 2026.01.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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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내란 행위들을 설명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또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연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막아야 하는데, 별다른 반대 없이 절차적 요건만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폭동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은 배척하면서, 반대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최상목(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할 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 한 사실, 장관들을 상대로 서명을 지시한 사실도 내란 가담, 즉 내란 중요임무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16분간 이 전 장관과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도 핵심적인 내란 가담 범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성공을 위해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 자유까지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의 2024년 국회 발언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의 의도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지난 2024년 9월) : 계엄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고의 지연 혐의에 대해선,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내란 가담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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