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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결론 내리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내란은 권력자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고, 추후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총리, 장관 등 정부 최고 권력자들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은 성공할 경우 독재로 나아가고, 향후 내전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회복이 불가능한 혼란으로 귀결돼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12·3 내란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12·3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뿌리째 흔들렸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은 물론 선동과 음모론이 확산된 계기가 됐다고도 봤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에 이어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결론 내리면서, 12·3 내란에 대한 옹호 명분 등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