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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 격노…노래방 마이크 던져 실명시켰다

신정은 기자

입력 : 2026.01.21 17:12|수정 : 2026.01.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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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르다 다툼이 번져 친구를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3일 충남 천안시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 씨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 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벌어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A 씨가 던진 마이크를 맞은 B 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며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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