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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높인 겁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14일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건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한 채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였던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