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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한덕수가 헌재에서 했던 말, 거짓말이었다…재판부, 위증 혐의까지 인정했다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1.21 15:00|수정 : 2026.0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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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시작부터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이현영/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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