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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한덕수, 단전·단수 지시 이행 인정됐다…재판부 "CCTV에도 그대로 찍혔다"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1.21 14:44|수정 : 2026.0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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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시작부터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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