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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재판부 "한덕수, 계엄 목적 알고 있었다…국무위원 재촉까지"

이현영 기자

입력 : 2026.01.21 14:40|수정 : 2026.0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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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시작부터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의 목적을 알고 있었으며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국무회의에 오라고 재촉까지 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이현영/영상편집:이승진/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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