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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구형보다 훨씬 센 선고 배경은?

입력 : 2026.01.21 15:45|수정 : 2026.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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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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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고은/변호사 
"한덕수, 내란 적극 가담 아니어도 징역 23년…적극 가담자는 무기징역 가능성"
"한덕수 재판, '12·3 비상계엄 내란 해당' 첫번째 명시적 판결 의미"
"한덕수 고령…23년 형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받아들일 듯"
"한덕수,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 인정하며 정상참작 사유 강하게 주장할 듯"
"내란 재판 분리 진행…각 재판부 혐의 유무죄 기준 유사해 양형 기준도 유사할 듯"

임찬종/SBS 법조전문기자
"'비상계엄 내란 해당' 판단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영향 미칠 듯"
"재판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판단…훨씬 위험해 엄한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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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군요. 임찬종 기자가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 일단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소한 혐의는 총 6개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이었습니다. 이 중에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선택적으로 유무죄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요. 이걸 포함한 혐의 중에서 유일하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만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요. 지금 중계는 끝났지만 아마 법정 구속 절차를 위해서 생중계를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줄은 사실은 예상하기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맞습니다. 저도 사실 특검이 실제 구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과연 징역 15년까지 나올 것인가,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이 실제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또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을 훨씬 더 상회하는 23년형이 지금 현재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관 부장판사가 분명히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기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번째 명시적인 판결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에 해당하는지, 12.3 비상계엄이.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 결국은 다음 달 19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재판부가 하급심에서 한 판단을 또 다른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공범, 방조범이나 중요 임무종사범, 여기서 방조범이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범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지귀연 재판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변호사,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올해 77세입니다. 징역 23년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100살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가석방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23년형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1심의 형량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에 가서 피고인인 한덕수가 만약에 혐의를 전면 인정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형량이 깎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변호인들과 당연히 항소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정상 참작 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전략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예상보다 훨씬 높은 중형이 선고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 오늘 재판부는 이제 생중계 방금 전에 나왔던 것 막바지에서 양형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흔히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내란은 훨씬 더 위험하고 그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을 여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법조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때 그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의 다른 어떤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없다. 이것은 초유의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더 엄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판결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 달 12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 네,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내용 중에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오늘과 동일한 논리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 또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무죄가 선고된 논리조차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피고인들이 쪼개져서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을 재판부들이 굉장히 동일하게 유사하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형 기준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지금 법정 구속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 지금 방금 뉴스 속보 자막을 보니까 법정 구속이 됐다고 지금 나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오늘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절차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 절차가 현재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경로를 밟아서 수감이 됩니까?

▶ 이고은 /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동안에 구속된 인원들과 동일하게 구치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2심부터는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서 법정 구속돼서 오늘 중으로 수감이 될 텐데. 혐의 별로 좀 하나씩 따져볼까요. 혐의가 크게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 총 6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혐의였고요. 나머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인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였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이 경우에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집합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동일하게 행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 행위가 범죄로서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그 내부자들 사이에서 누가 우두머리냐, 누가 중요 임무 종사자냐, 누가 부화수행자냐, 이렇게 나눌 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내란 방조로는 판단하지 않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단을 했다라면서 이제 그 내란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행위들이 내란죄에 있어서 먼저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 임무 종사의 실행 행위를 인정한 것은 실제로는 국무회의에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꾸몄다, 한마디로. 외관을 작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국무회의를 했음에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처럼 보여서 비상계엄이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어떤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는 부분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실행 행위라고 인정했고요. 

또 하나는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것을 국무총리로서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는데 중지를 시키지 않는 부작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 임무 종사 실행 행위다. 또 하나는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나중에 국법상의 행위는 다 문서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포고령, 선포문 등에 대해서 부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서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는 행위를 시도했다. 이 부분도 중요 임무 종사 실행 행위, 마지막으로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의 문건 등을 꺼내놓고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이것도 중요 임무 종사의 실행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정리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군요. 임찬종 기자, 이고은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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