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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개인이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 등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올해분 30조 가운데 6천억 원은 개인이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3천만 원까지는 40%인 1천200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20%인 400만 원, 모두 1천6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최대 2억 원까지 투자 가능한데, 배당소득은 현행 15.4%가 아닌 9.9%만 세금을 떼고,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의 세제 혜택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복귀 계좌로 옮겨 판 다음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건데요.
지금은 해외 주식 거래로 수익이 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세금으로 내지만, 복귀 계좌를 이용해 올해 1분기에 해외 주식을 팔면 매도 금액 5천만 원 한도로 세금의 100%를,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다만,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새로 사면 혜택은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 1분기에 복귀 계좌로 해외 주식 5천만 원어치를 팔아 국내에 투자했더라도, 같은 기간 해외 주식을 3천만 원어치 샀다면 매도 금액 2천만 원에 해당한 양도소득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 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500만 원 한도로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등 금융상품은 법 시행에 맞춰 출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연준·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