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될 고리 1호기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인상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할 돈이 연간 3천억 원, 원전 발전 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늘어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내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 1천552만 원, 중수로의 경우 1다발당 1천441만 원으로 이전보다 각각 92.5%와 9.2% 늘어납니다.
2013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한수원과 병원 등이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폐기물을 처분할 때 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1드럼당 1천639만 원,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경우 1L당 6만 3천300∼16만 5천700원으로 오릅니다.
기후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수원이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기존 1기당 8천726만 원에서 노형에 따라 9천300만∼1억 2천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