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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카페서 매일 법카로 2만 원"…갑론을박

입력 : 2026.01.20 07:32|수정 : 2026.0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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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 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에, 직장인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글쓴이는 1일 2만 원 내에서 먹으라던 점심 법인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 원씩 썼대요.

그런데 회사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 원을 꽉 채워 긁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토로한 겁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해진 한도를 넘긴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가게를 매일 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글쓴이의 사용 방식이 횡령, 배임과 다를 바 없다, 또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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