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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경산업이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시중에 판매된 치약은 30만 개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약처가 금지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애경산업이 2080 치약 6종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보고한 건 지난 5일입니다.
그런데 애경 측은, 식약처 보고 17일 전인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도중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애경산업과 같은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제품 회수계획서를 닷새 안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애경이 법정 기한을 12일이나 넘겨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문제의 치약이 2천500만 개 팔린 걸 감안하면, 회수계획서 제출이 늦어진 기간 약 30만 개의 치약이 시중에 판매됐을 수 있습니다.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위반할 경우, 애경산업의 전 제품에 대해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애경 측은 "회수계획서 제출이 지체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품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의 대처도 석연치 않습니다.
애경 측은 트리클로산 성분을 처음 인지하고 닷새 뒤인 지난달 24일, 대전식약청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 사실을 구두로 알렸지만,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처 없이 제품 회수계획서 제출을 재차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르면 이번 주 애경산업과 문제의 치약 유통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