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 A씨는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고 전후로 거주지 주변에서 용의자로 볼만한 인물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당일 저녁에야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에 담아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