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4일) 오후 2시 반쯤 종로구 청진동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한 상담을 받다가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