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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절반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1.16 20:11|수정 : 2026.01.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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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법조팀 장훈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구형량 절반 '징역 5년' 선고, 특검 반응은?

[장훈경 기자 : 일단 재판부는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한 건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 등 법원에서 판단하는 양형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징역 7년형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돼 이번 선고도 중형 선고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미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나머지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오늘 선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

[장훈경 기자 : 재판부는 오늘(16일)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란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둘째, 체포영장 집행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줄곧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은 없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 또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관저에서 경호처장 승낙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위법하다"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 수사, 영장 집행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즉,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는데 이 역시 다음 달 19일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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