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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용일 기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 모두 다섯 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의 생중계도 법원이 허가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체포 방해 등 혐의와 무관하다면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공수처 수사권 등 일부 쟁점의 경우 선고 결과가 다른 계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