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산불로 타버린 나무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 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습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