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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패딩 충전재가 부실하다는 그런 조사가 한 달 전에도 있었는데 또 적발이 된 모양이네요.
<기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스다운이라고 구스다운 80%, 1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왔고요.
이렇게 거위털 오리털 기준이 미달이 됐는데도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광고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 외투를 조사했더니 구스다운, 덕다운이라고 표시된 제품들 가운데 충전재 함량을 속여 판 사례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부터 보면 이랜드월드가 구스다운으로 판매한 패딩이었는데요.
구스다운은 원래 거위털이 80% 이상 들어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제품에 들어 있던 거위털 비율은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도 구스다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겁니다.
또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라는 제조사들은 오리털이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었는데도 마치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구스다운뿐 아니라 덕다운, 그러니까 오리털 패딩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솜털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다운'이나 '덕다운'으로 표시된 업체가 8곳이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충전재나 소재 함량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용어 설명 시간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딩 안에 들어가는 털은 깃털과 솜털 이렇게 나뉘는데요.
모양이 다 좀 다르죠.
다운은 영어로 솜털이라는 뜻도 있는데 솜털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구스다운은 구스는 거위죠. 그 솜털이 거위털인지 그 비율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조금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깃털과 솜털 중에 보온성을 좌우하는 건 깃털이 아니라 솜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솜털이 75% 이상 들어 있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정해놨습니다.
구스다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솜털이 많은 건 기본이고, 그 솜털이 거위에서 나온 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스다운은 거위털이 80% 이상, 그 안에서도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덕다운은 구스다운만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오리털이 몇 퍼센트냐는 기준은 없고, 솜털이 75% 이상이면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전부 패딩 안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입어봐도, 만져봐도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라벨과 상세 페이지에 적힌 설명을 믿고 살 수밖에 없고, 이 구조 때문에 거짓·과장 표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부모가 자녀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자>
앞으로 자녀 계정에 들어가서 쇼츠 시청 시간을 15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쇼츠 피드 타이머를 0분으로 설정을 하면 쇼츠 피드 스크롤을 아예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쇼츠 완전 차단 기능이 도입되는 겁니다.
유튜브는 이번 기능이 부모가 자녀의 쇼츠 시청량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계 최초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콘텐츠 질을 관리할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도 새로 도입되는데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더 자주 노출하고 위험 콘텐츠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청소년이 연령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청 패턴 등을 바탕으로 연령을 추정해 관리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능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올해 1분기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