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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시위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어"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1.15 23:20|수정 : 2026.01.15 23:20


▲ 2026년 1월 13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소속 요원들이 최루탄을 뿌리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대와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5일, 자신의 SNS에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 등을 겨냥해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와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Insurrection Act)를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난 7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미국인 여성인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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