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