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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면 운전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때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 저하가 드러나는 운전 행태가 단속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됩니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