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7일 저녁 6시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 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밤 9시 반쯤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