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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의혹' 제보자 손배소 일부 승소…"2천만 원 배상"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1.14 10:39|수정 : 2026.01.14 10:40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 모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 모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오늘(14일) 조 씨가 경기도와 배 모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씨와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는 배 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조 씨는 2023년 4월 "배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 씨 측은 배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 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배 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조 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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