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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핵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노상원은 징역 30년 요청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1.13 23:03|수정 : 2026.01.13 23:03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핵심 측근으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특검팀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경찰이 내란 범행에 관여하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고, 손상된 자긍심과 명예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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