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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낮춘 시행령 위헌"…장애인단체 헌법소원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1.13 18:45|수정 : 2026.01.13 18:45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차별' 시행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오히려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장애인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들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달리 접근성 보장 내용을 축소하거나 대부분 사업장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휠체어 접근 공간, 점자 블록, 안내문 게시, 의사소통 수단 등 환경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고 보조 인력, 호출 벨 설치만으로 접근성 검증 기준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접근성 기준을 완화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은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보조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로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개정됐습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인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지체장애인인 박현 씨는 "원할 때 커피, 밥을 사 먹고 싶고, 은행에서 돈 찾고 싶다"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이 소송에 참가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인의 씨도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원한다"며 "키오스크가 장벽이 아닌 모두를 잇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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