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사
경기 광명시는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시민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실비를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른 것으로, 소득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 40여 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신분증과 약 처방전 등을 지참해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소하동·광명동)를 방문하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 의료 지원 등 타 제도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광명시 제공, 연합뉴스)